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23조 (인력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기관 내 의무기록의 작성, 보관,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의무기록관리 책임자 임명 등에 따른 인력조정, 보관 장소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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