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기관 내 의무기록의 작성, 보관,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 의무기록'(이하‘의무기록’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군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정보와 진단,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진료내용을 기록한 문서(전자의무기록포함)를 말하며 다만, 진단, 치료와 무관한 단순 행정이나 보급문서는 제외한다.2.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이라 함은 군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에 관한 각종 정보 즉, 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모든 사항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및 그 결과에 관한 일체의 기록이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적 형태로 입력,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3. '국방의료정보체계(DEMIS; Defense Medical Information System)' (이하'DEMIS’라 한다.) 라 함은 군내에서 생성되는 모든 의료 관련 정보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하며 군내에서 생성되는 전자의무기록, 예방의무 활동, 각종보건통계 등을 모두 포함한다.4.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의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전자의무기록상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을 말한다.5. '전자서명 가입자'라 함은 DEMIS 전자의무기록을 위해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6. '영상의학 자료'라 함은 일반 단순촬영 필름, CT, MRI 등 특수 촬영 필름, CD, 테이프, 컴퓨터에 내장된 영상, 진료에 관련된 외부 위탁필름 및 PACS 영상자료 등 방사선과(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한 일체의 필름과 (동)영상물을 말한다.7. '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라 함은 검사ㆍ진단 영상들을 디지털 상태로 저장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며, 의료기관내에 설치된 초고속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의료진이 필름 대신에 병원 내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의료영상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인 디지털 영상 관리 및 전송시스템을 말한다.8.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9. '입원'이라 함은 군병원 입원뿐 아니라 사단급(해군 함대급, 공군 단급 이상 부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의무시설의 입실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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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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