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7조 (의무기록의 작성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기관 내 의무기록의 작성, 보관,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인적사항(원 소속, 계급, 군번, 환자명, 주민번호 또는 성별/나이), 등록번호, 병력, 질병상태, 진단, 치료 및 결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서식지별로 날짜 및 작성자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②의무기록 작성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필수적 작성자로서 직접진료를 행하는 자가. 의사나. 간호사다. 간호조무사(사단급 이하)라. 기타 직접 진료를 행하는 자2. 임의적 작성자로서 특정의료직 종사자가. 사회사업사나. 영양사다. 기타 특정의료직에 종사하는 자
③기록에 사용하는 용어는 공인된 의학용어를 사용하되 최종진단명은 약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질병분류는 통계청에서 발행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최신판에 따르며 수술 및 처치, 특수검사분류는 국가가 정한 분류기준에 따른다.
⑤의무기록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등의 기재내용 중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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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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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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