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22조 (관리책임자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기관 내 의무기록의 작성, 보관,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의무기록의 분실ㆍ누락ㆍ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직과 동시에 '정' '부'로 임명하되, 진료개시부터 진료종결까지의 관리책임자와 진료종결 후의 관리책임자를 구분하여 임명한다.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장, 해군 역사기록단장, 공군역사기록단장은 군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의무기록의 분실ㆍ누락ㆍ훼손 및 배열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기록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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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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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