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19의2조 (해외파병부대 의무기록의 보존 및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기관 내 의무기록의 작성, 보관,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파병부대 의무기록 담당자는 해외파병부대 의무기록(현지 민간인 및 외국군 포함)을 현역, 군무원인 경우는 외국 의료기관 의무기록까지 포함(공무상 상병으로 외국의 군 혹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발생한 의무기록은 복사본을 인수하여 병상일지에 합철)하여 각 차수(진) 교대 시 각 차수(진)별 의무요원 중 지휘관 및 최선임자 책임 하에 사단DEMIS에 스캔입력 후 이관하고, 현지 민간인 및 외국군인 경우는 마지막 철수 시 복귀 부대장 책임 하에 이관한다. 이관 시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는 합동참모본부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고, 그 외는 해당 군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 영구 보존한다. 다만, DEMIS 내 전자의무기록은 국군의무사령부 내 서버에 영구보관하며, 상기 외국 의료기관 의무기록사본은 스캔하여 DEMIS에 함께 저장하여야 한다.
해외파병부대 의무기록 이관 책임자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해외파병부대 의무기록을 이관한 후 15일 이내에 합동참모본부 인사ㆍ의무계획과장에게 이관 근거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해외파병부대 의무기록 중 현역이 아닌 환자(예비역, 민간인, 해외파병부대에서 진료한 현지인 및 외국인 등)의 의무기록 보존 방법은 현역과 동일하다. 다만, 의무기록 이관 전에 환자 본인에게 필요한 의무기록을 복사해 주어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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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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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