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17조 (전자서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기관 내 의무기록의 작성, 보관,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서명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개인키)를 안전하게 생성, 보관 및 관리하며 분실, 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러한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전산실로 신고하여야 한다.
전산실의 장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로 해당 가입자의 사용권한을 중시시켜서 부적절한 접근을 막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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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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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