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4조 (의무기록심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기관 내 의무기록의 작성, 보관,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군의무사령부에 의무기록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은 보건운영처장으로 하고, 의사, 간호사, 전산직,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필수위원으로 선정하되 그 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각 군병원장은 의무기록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구성 및 임무는 의무기록심의위원회와 동일하며 의무기록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의무기록심의위원회에 보고 및 건의한다
의무기록심의(관리)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의무기록(전자의무기록포함) 서식의 생성, 변경, 삭제 심의2. 전자의무기록 사용인증3. 전자의무기록 접근권한(입력, 조회, 출력) 부여4. DEMIS 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국제의료행위분류 코드 관리5. 의무기록 폐기 심의6. 기타 의무기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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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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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