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13조 (의무기록의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기관 내 의무기록의 작성, 보관,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은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외 대출을 할 수 없다.
②의무기록의 원내 대출은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수기의무기록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며 전자의무기록(스캔자료 포함)은 DEMIS를 이용해서 직접 검색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1. 환자진료2. 의사들의 집담회3. 진단서 작성4. 진료비 청구 시 참고
③의무기록부서장은 의무기록의 분실 방지 및 효율적인 의무기록관리를 위해 대출신청서를 사용하여 대출관리를 한다.
④의무기록부서장은 대출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무기록을 회수하여 의무기록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대출신청자가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의무기록부서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1. 연장횟수 : 1회2. 연장기간 : 3일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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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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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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