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16조 (전자의무기록의 접근승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기관 내 의무기록의 작성, 보관,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보건의료기관은 직책별 사용 권한 범위를 지시문에 명시하고 간부는 보직과 동시에 해당직책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이 때 사용자 등록 신청 및 서약서 집행 등은 DEMIS 관리규정에 따른다. 특정임무 수행을 위하여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때에는 의무기록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의 사용기록은 서버의 로그 파일 및 별도 관리체계 하에서 모든 기록이 유지, 관리 되도록 한다.
전자의무기록에 접근을 승인받은 모든 사용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의무기록을 통해서 알게 된 의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누설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약서 양식은 국군의무사령부 보건운영처에서 제작하고, 서약서 작성은 각 부대장 책임 하에 관리한다.
의무기록실 소속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무기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병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DEMIS 내 상병코드, 수술 및 처치코드에 대한 입력, 수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력을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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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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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