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14조 (전자의무기록의 조회 및 출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기관 내 의무기록의 작성, 보관,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의무기록은 출력을 하지 않으며, 조회를 원칙으로 한다.
의무기록심의위원회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사용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군보건의료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사용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각 병원장 또는 각 군 의무실장에게 사용인증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의무기록의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직접 진료와 관련이 있는 자(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진료의 경우는 의사, 간호사 등 직접 관련 의료인으로 한정한다.)2. 의무기록 검토가 주요 업무인 의무기록담당자3. 건강보험청구담당자4. 기타 전자의무기록 조회권한이 부여된 자
제3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조회권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시마다 열람이력 관리체계에 의하여 열람자, 열람일시, 열람용도, 열람소요시간 등이 자동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출력할 수 있다. 다만, 사단급 이하 의무대의 경우에는 의무대장이 전자의무기록을 출력할 수 있고, 의무대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정자에게 출력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1. 의무기록담당2. 건강보험청구담당. 다만, 보험청구대상 환자의 기록에 한함.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기록심의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병사가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의무기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자의무기록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병원장의 위임을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관리책임은 담당과장 및 처장에게 있다.
다른 법령에 따라 타 기관이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데이터 접근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국군의무사령관은 전자의무기록 사용자의 업무 목적 외의 사유로 전자의무기록의 열람을 예방하기 위해 국방의료정보체계 상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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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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