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14조 (전자의무기록의 조회 및 출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기관 내 의무기록의 작성, 보관,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의무기록은 출력을 하지 않으며, 조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의무기록심의위원회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사용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군보건의료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사용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각 병원장 또는 각 군 의무실장에게 사용인증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의무기록의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직접 진료와 관련이 있는 자(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진료의 경우는 의사, 간호사 등 직접 관련 의료인으로 한정한다.)2. 의무기록 검토가 주요 업무인 의무기록담당자3. 건강보험청구담당자4. 기타 전자의무기록 조회권한이 부여된 자
④제3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조회권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시마다 열람이력 관리체계에 의하여 열람자, 열람일시, 열람용도, 열람소요시간 등이 자동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출력할 수 있다. 다만, 사단급 이하 의무대의 경우에는 의무대장이 전자의무기록을 출력할 수 있고, 의무대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정자에게 출력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1. 의무기록담당2. 건강보험청구담당. 다만, 보험청구대상 환자의 기록에 한함.
⑥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기록심의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⑦병사가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의무기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자의무기록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병원장의 위임을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관리책임은 담당과장 및 처장에게 있다.
⑧다른 법령에 따라 타 기관이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데이터 접근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⑨국군의무사령관은 전자의무기록 사용자의 업무 목적 외의 사유로 전자의무기록의 열람을 예방하기 위해 국방의료정보체계 상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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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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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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