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19조 (의무기록의 보관, 이관 및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기관 내 의무기록의 작성, 보관,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보건의료기관장은 환자를 민간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 진료기록 사본을 송부(이송)하여야 한다.
②의무기록부서장은 의무기록을 의무기록부서에서만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기록부서 이외의 곳으로 대출될 때에는 반드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전자의무기록은 서버로 국군의무사령부 체계담당 부서장 책임 하에 서버실에서 보관한다.
③의무기록 보관실 출입 및 시설관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의무기록 보관실 출입은 의무기록부서 직원 및 병원장(부대장)이 권한을 인정하는 직원만이 할 수 있다.2. 병원장(부대장)은 의무기록 보관실 보존 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항온, 항습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의료기관평가 기준에 적합한 화재방지장치,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의무기록은 영구보관 이외의 의무기록 또는 개인정보가 불분명한 의무기록에 한하여, 심의 후 폐기할 수 있다.
⑤군보건의료기관장은 진료가 종결된 의무기록(단, 일반신검자료, 스캔 완료한 기록은 제외한다.)을 병원급에서는 10년간, 사단급 이하 군보건의료기관에서는 2년간 자대 보관 후 각 군(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고, 각 군(기관)에서는 10년이 지난 의무기록에 한해서 보존매체에 저장하여 영구 보존한다[별표 제4호]. 이때, 필수적으로 사본을 만들어 예기치 않은 매체파손에 대비해야하며 군인, 군무원 외의 자의 의무기록은 법적보관연한인 10년간만 보관 후 폐기한다.
⑥군보건의료기관장은 DEMIS에 수록된 전자의무기록을 국군의무사령부 통합서버에 영구 보관하며 DEMIS를 통합 관리하는 국군의무사령부는 생성된 전자의무기록의 백업저장장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시설에 보관한다.
⑦군보건의료기관장은 DEMIS에 스캔 입력되어 있는 종이 의무기록은 10년간 보관 후 폐기하고, 군 PACS에 저장한 외부 영상의학자료는 5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다만, 폐기 전에 의무기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⑧군보건의료기관이 폐지(부대해체) 될 경우는 의무기록 등을 해당 군이 지정하는 군보건의료기관(군병원, 의무대)으로 승계하며, 국직부대 군보건의료기관 해체 시에는 의무사령관이 지정하는 군보건의료기관으로 승계한다. 다만, 전자의무기록은 국군의무사령부 내 서버에 영구 보관한다. 이 경우 의무기록(전자의무기록 포함)은 승계받은 군보건의료기관이 생산한 의무기록에 준해서 관리 및 보존한다.
⑨군보건의료기관에서 소속 군(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의무기록을 이관 시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의무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인수책임자가 상호간에 서명ㆍ날인하여 인계인수한 후 영구 보존해야 하며, "의무기록인계인수서" 에는 환자의 등록번호ㆍ소속ㆍ군번ㆍ계급ㆍ성명ㆍ입원기간ㆍ의무기록의 종류별 매수 및 이관일자ㆍ 의료기관명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⑩훈련 간 발생(생성)되는 의무기록은 실제 의무기록이 아니므로 훈련 종료 후 병원 자체 내에서 삭제 할 수 있으며, 보험청구 등을 목적으로 의무기록 사본을 보관한 경우는 이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존기한 경과 후 파기 할 수 있다.
⑪군보건의료기관장은 모든 의무기록을 10년 보관 후 저장매체로 전환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의무기록의 경우는 백업자료를 반드시 생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다만, 군보건의료기관에 제출된 민간의료기관 의무기록사본은 스캔 후 해당 환자에게 돌려주거나, 환자 동의 후 폐기한다.
⑫군 기록관이 의무기록 폐기를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위원에 의무장교 1명(각 군은 각 군 본부 의무실 의무장교)이상을 위원으로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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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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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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