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19조 (의무기록의 보관, 이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기관 내 의무기록의 작성, 보관,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보건의료기관장은 환자를 민간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 진료기록 사본을 송부(이송)하여야 한다.
의무기록부서장은 의무기록을 의무기록부서에서만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기록부서 이외의 곳으로 대출될 때에는 반드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전자의무기록은 서버로 국군의무사령부 체계담당 부서장 책임 하에 서버실에서 보관한다.
의무기록 보관실 출입 및 시설관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의무기록 보관실 출입은 의무기록부서 직원 및 병원장(부대장)이 권한을 인정하는 직원만이 할 수 있다.2. 병원장(부대장)은 의무기록 보관실 보존 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항온, 항습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의료기관평가 기준에 적합한 화재방지장치,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의무기록은 영구보관 이외의 의무기록 또는 개인정보가 불분명한 의무기록에 한하여, 심의 후 폐기할 수 있다.
군보건의료기관장은 진료가 종결된 의무기록(단, 일반신검자료, 스캔 완료한 기록은 제외한다.)을 병원급에서는 10년간, 사단급 이하 군보건의료기관에서는 2년간 자대 보관 후 각 군(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고, 각 군(기관)에서는 10년이 지난 의무기록에 한해서 보존매체에 저장하여 영구 보존한다[별표 제4호]. 이때, 필수적으로 사본을 만들어 예기치 않은 매체파손에 대비해야하며 군인, 군무원 외의 자의 의무기록은 법적보관연한인 10년간만 보관 후 폐기한다.
군보건의료기관장은 DEMIS에 수록된 전자의무기록을 국군의무사령부 통합서버에 영구 보관하며 DEMIS를 통합 관리하는 국군의무사령부는 생성된 전자의무기록의 백업저장장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시설에 보관한다.
군보건의료기관장은 DEMIS에 스캔 입력되어 있는 종이 의무기록은 10년간 보관 후 폐기하고, 군 PACS에 저장한 외부 영상의학자료는 5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다만, 폐기 전에 의무기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군보건의료기관이 폐지(부대해체) 될 경우는 의무기록 등을 해당 군이 지정하는 군보건의료기관(군병원, 의무대)으로 승계하며, 국직부대 군보건의료기관 해체 시에는 의무사령관이 지정하는 군보건의료기관으로 승계한다. 다만, 전자의무기록은 국군의무사령부 내 서버에 영구 보관한다. 이 경우 의무기록(전자의무기록 포함)은 승계받은 군보건의료기관이 생산한 의무기록에 준해서 관리 및 보존한다.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소속 군(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의무기록을 이관 시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의무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인수책임자가 상호간에 서명ㆍ날인하여 인계인수한 후 영구 보존해야 하며, "의무기록인계인수서" 에는 환자의 등록번호ㆍ소속ㆍ군번ㆍ계급ㆍ성명ㆍ입원기간ㆍ의무기록의 종류별 매수 및 이관일자ㆍ 의료기관명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훈련 간 발생(생성)되는 의무기록은 실제 의무기록이 아니므로 훈련 종료 후 병원 자체 내에서 삭제 할 수 있으며, 보험청구 등을 목적으로 의무기록 사본을 보관한 경우는 이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존기한 경과 후 파기 할 수 있다.
군보건의료기관장은 모든 의무기록을 10년 보관 후 저장매체로 전환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의무기록의 경우는 백업자료를 반드시 생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다만, 군보건의료기관에 제출된 민간의료기관 의무기록사본은 스캔 후 해당 환자에게 돌려주거나, 환자 동의 후 폐기한다.
군 기록관이 의무기록 폐기를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위원에 의무장교 1명(각 군은 각 군 본부 의무실 의무장교)이상을 위원으로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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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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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