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15조 (퇴원처리 후/외래ㆍ응급 진료일 이후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기관 내 의무기록의 작성, 보관,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의무기록은 퇴원 전/외래ㆍ응급 진료당일에 작성의사가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원처리 후 전자의무기록을 불가피하게 신규 및 추가 작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자가 퇴원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DEMIS 상에서 미비기록, 진단명에 대한 신규작성 및 추가 작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 및 추가 작성일에 대한 이력이 남아야 하며 기록삭제는 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의무기록을 작성한 의사는 환자가 퇴원 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및 외래ㆍ응급 진료일 이후 전자의무기록, 진단명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DEMIS 내 의무기록 정정상신서를 작성하여 지휘계통을 통해 결재 후 추가 및 정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작성의사는 전자의무기록의 작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기로 수정하여 스캔 후, 저장하는 방식으로 전자의무기록을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