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18조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기관 내 의무기록의 작성, 보관,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인이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군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군 기록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기록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원인이 요청한 의무기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한다.1. 군 보건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준수하며, 군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의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 기록관은 이를 준용한다.2. 사본 발급 후 신분확인 서류는 발급한 군병원이나 각 군 기관에서 별도 관리한다.
제1항의 민원 요청을 받은 군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군 기록관 장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기록관에서 민원인이 요청한 의무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본을 교부한다.1. 전자의무기록가. 전자의무기록 사본은 민원인이 발급받기 원하는 모든 군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군보건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출력권한은 의료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급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또는 발급업무 지정(담당)자에게만 최소한으로 부여한다나. 발급기관은 발급 군보건의료기관 직인을 사용하여 처리한다2. 종이의무기록가. 종이의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보건의료기관은 종이의무기록을 복사한 사본을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민원인이 발급을 희망하는 군보건의료기관으로 송부한다.3. 공통사항가. 의무기록 사본발급 민원접수는 인터넷 민원 등으로 가능하며 민원을 접수한 기관에서는 의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보건의료기관과 각 군 기관에 내용을 통보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한다. 이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5항 제1, 2호에 따라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방법으로 요청자의 본인확인이 가능해야 한다.나. 의료기관 폐지(부대해체)등의 이유로 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제19조 8항에 따라 승계받은 기관에서 사본발급이 가능하다.
군보건의료기관은 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매 사본마다 "원본대조필"을, 사본발행 표지에는 발급기관직인, 사본발행부여번호, 의무기록번호, 발급용도, 발급일자, 발급 신청자, 발급담당자를 표기하여야 하고 사본 발급 대장을 유지, 보관하여야한다.
군보건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열람, 복사 시에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의무기록에 첨부하여 보관하며, DEMIS 이용 시에는 스캔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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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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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