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20조 (진료의 연계성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기관 내 의무기록의 작성, 보관,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군보건의료기관에 입원경력이 있는 환자가 재입원ㆍ반복입원 또는 외래 진료 시 과거의 입원기록(병상일지)을 찾아서 연계성 있는 진료를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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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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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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