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디지털서비스 제공자"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클라우드 보안인증제"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고시 별표1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정해진 서식에 따라 상세규격을 이용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5조에 따라 거래가 정지되거나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