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디지털서비스 제공자"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클라우드 보안인증제"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고시 별표1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정해진 서식에 따라 상세규격을 이용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5조에 따라 거래가 정지되거나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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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출 서류
[별표 1] 제출 서류 1. 공통 서류 가. 디지털서비스 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다. 사업자등록증 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마. 디지털서비스 개요서 [별지 제2호 서식] 바. 별표 4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제공역량 증명자료 사.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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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