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15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디지털서비스 제공자"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클라우드 보안인증제"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고시 별표1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정해진 서식에 따라 상세규격을 이용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5조에 따라 거래가 정지되거나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