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에 따라 판매가 중지된 경우, 이용지원시스템에서 해당 디지털서비스의 거래정지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심사 결과 부적합 판단을 받은 대상 디지털서비스의 명칭과 부적합 사유를 이용지원시스템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④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④항에서
⑤항으로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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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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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