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판매가 중지된 경우, 이용지원시스템에서 해당 디지털서비스의 거래정지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에 따라 판매가 중지된 경우, 이용지원시스템에서 해당 디지털서비스의 거래정지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심사 결과 부적합 판단을 받은 대상 디지털서비스의 명칭과 부적합 사유를 이용지원시스템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④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④항에서
⑤항으로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