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17조에 따라 판매가 중지된 경우, 이용지원시스템에서 해당 디지털서비스의 거래정지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심사 결과 부적합 판단을 받은 대상 디지털서비스의 명칭과 부적합 사유를 이용지원시스템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항에서
항으로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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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