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4조제4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심사를 말한다.

8."서비스수준"이란 디지털서비스 내용의 질적 또는 양적인 수준으로, 디지털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실제 서비스 수준을 말한다.
9."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란 디지털서비스를 만들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를 통해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10."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란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로부터 디지털서비스를 공급받아 이를 수요자에게 중개하여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제2장 디지털서비스 심사ㆍ선정

제4조(심사ㆍ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조달청에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과 관련한 정보의 변경으로 해당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과 관련 없는 정보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자 또는 디지털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휴ㆍ폐업, 부도, 파산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결정)
2.디지털서비스가

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3.

제4조제1항부터

제4조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사 항목은 재심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단된 디지털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그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1.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단을 받은 디지털서비스는 휴ㆍ폐업, 부도, 파산일(회생절차종료일)까지
2.제1항제2호부터 제1항제4호까지의 사유로 부적합 판단을 받은 디지털서비스는 해당 부적합 판단을 받은 심사위원회 의결일까지
3.제1항제5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단을 받은 디지털서비스는 인증서 취소 또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규격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이 있어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반의 구성ㆍ운영

4.

제4조제5항에 따른 선정통보서의 발급 지원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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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