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종료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정으로 판단되었거나, 선정기준과 관련 없는 정보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정보 변경 사항을 이용지원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재심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제공자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부적합 디지털서비스 게재
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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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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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