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서비스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종료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정으로 판단되었거나, 선정기준과 관련 없는 정보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정보 변경 사항을 이용지원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재심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제공자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부적합 디지털서비스 게재

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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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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