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종료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정으로 판단되었거나, 선정기준과 관련 없는 정보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정보 변경 사항을 이용지원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재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제공자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부적합 디지털서비스 게재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