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요령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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