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6조 (예찰조사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요령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역본부장(또는 사무소장)은 예찰조사원에 대하여 예찰조사원 업무범위, 관련 법령, 활동방법, 예찰대상 병해충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예찰조사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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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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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