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10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요령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예찰조사원 중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하여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본부장은 예찰조사원이 신고한 병해충이 외국에서 처음 유입된 금지병해충 또는 관리병해충으로 판정된 경우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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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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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