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2조 (예찰조사원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요령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이하 "예찰조사원"이라 한다)의 구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이하"지역본부"이라 한다)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으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에 대하여 지역본부 특성에 맞게 제3조 각 호에 따라 자격을 갖춘 예찰조사원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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