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3조 (예찰조사원의 자격 및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요령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13제3항에 따른 예찰조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2. 대학의 교수ㆍ연구원 중 농업과 관련된 사람3. 연구소의 연구원 중 농업과 관련된 사람4. 식물병해충 관련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5. 규칙 제37조의13제3항제4호의 "식물병해충 예찰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란 식물병해충 관련 대학생, 대학원생, 식물검역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식물보호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규칙 제37조의13제4항에 따른 예찰조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래 식물병해충 예찰, 역학조사 지원2. 해외병해충 중 새로운 식물병해충에 대한 정보,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 능성이 높은 병해충 등에 대한 발생정보 수집 및 제공3. 외래 식물병해충 예찰 관련 홍보 및 기술ㆍ자료의 제공4. 규칙 제37조의13제4항제6호의 "그 밖에 병해충 발생의 예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부여하는 업무를 말한다.
예찰조사원은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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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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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