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3조 (예찰조사원의 자격 및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요령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13제3항에 따른 예찰조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2. 대학의 교수ㆍ연구원 중 농업과 관련된 사람3. 연구소의 연구원 중 농업과 관련된 사람4. 식물병해충 관련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5. 규칙 제37조의13제3항제4호의 "식물병해충 예찰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란 식물병해충 관련 대학생, 대학원생, 식물검역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식물보호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②규칙 제37조의13제4항에 따른 예찰조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래 식물병해충 예찰, 역학조사 지원2. 해외병해충 중 새로운 식물병해충에 대한 정보,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 능성이 높은 병해충 등에 대한 발생정보 수집 및 제공3. 외래 식물병해충 예찰 관련 홍보 및 기술ㆍ자료의 제공4. 규칙 제37조의13제4항제6호의 "그 밖에 병해충 발생의 예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부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예찰조사원은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요령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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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예찰조사원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예찰조사원의 자격 및 임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제5조 · 예찰조사원의 위촉기간제6조 · 예찰조사원 교육제7조 · 예찰조사원 활동방법 등제8조 · 예찰조사원 운영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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