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9조 (예찰조사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요령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역본부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찰조사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활동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의 경우 50,000원, 1일 8시간 이상의 활동은 1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역본부장은 예찰조사원에게 홍보물 및 농작물병해충 발생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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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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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