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정화명령의 대상이 되는 면적ㆍ물량ㆍ비용의 적정성2. 정화기술 및 정화방법의 적정성3. 정화소요기간 및 오염방지대책의 적정성4.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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