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6조 (정화계획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역관리청은 정화 방법이 중대한 2차 오염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등 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화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경우로서 정화계획서 제출로부터 30일이 지났음에도 자문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거나 정화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역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화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보완기간으로 정하고, 보완사유 및 보완요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해역관리청은 보완요구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정화계획서를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그 보완을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은 30일로 한다.
해역관리청은 정화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보완요구를 받는 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사실과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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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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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