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6조 (정화계획서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역관리청은 정화 방법이 중대한 2차 오염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등 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화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②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경우로서 정화계획서 제출로부터 30일이 지났음에도 자문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거나 정화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해역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화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보완기간으로 정하고, 보완사유 및 보완요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④해역관리청은 보완요구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정화계획서를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그 보완을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은 30일로 한다.
⑤해역관리청은 정화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보완요구를 받는 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사실과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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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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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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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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