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17조 (자문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자문안건에 대한 자문결과를 위원회 소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역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장은 자문안건에 대한 책임소재의 복잡성 및 추가적인 자료의 확인ㆍ조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제1항의 기간 내 자문결과를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끝난 후 2회(각각 20일의 범위로 한다)까지 그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역관리청은 위원회로부터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를 정화명령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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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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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