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17조 (자문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자문안건에 대한 자문결과를 위원회 소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역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②위원장은 자문안건에 대한 책임소재의 복잡성 및 추가적인 자료의 확인ㆍ조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제1항의 기간 내 자문결과를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끝난 후 2회(각각 20일의 범위로 한다)까지 그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해역관리청은 위원회로부터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를 정화명령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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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수당의 지급제13조 · 위원회의 기능제14조 · 현지조사제15조 · 기술검토 사항제16조 · 자문 시 고려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자문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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