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5조 (정화계획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을 받은 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화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역관리청에게 제출한다.1. 어촌계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서2. 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정화된 퇴적물의 처분 방법3. 정화위탁계약서 사본(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라 정화계획서를 제출받은 해역관리청은 이를 검토하기 위해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자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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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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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