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14조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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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안건을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정화명령을 받은 자, 자문위원, 그 밖에 협조가 필요한 기관 등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건을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정화명령을 받은 자, 자문위원, 그 밖에 협조가 필요한 기관 등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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