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7조 (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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