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16조 (자문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3조 각 호의 사항 자문 시 오염물질의 양, 유독성, 이동성, 증거능력, 지불능력, 소송부담, 공익적 요소, 선례로써의 가치, 형평성, 당사자 간 해양오염퇴적물 발생에 관여한 정도, 당사자가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와 협력한 정도 및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기울인 주의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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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자료제출 등 협조제12조 · 수당의 지급제13조 · 위원회의 기능제14조 · 현지조사제15조 · 기술검토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자문 시 고려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자문결과 통보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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