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10조 (간사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역관리청의 해양오염퇴적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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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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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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