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해역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하려고 할 때 적용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등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시 필요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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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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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