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15조 (기술검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자문 안건에 대한 자료, 관련 법령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해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법 제25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등에 시료의 채취 및 분석, 그 밖의 기술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단, 채취된 시료 분석 결과 및 검토 결과는 위원회의 내부 자문 자료로써만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