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4조 (정화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양오염퇴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화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해역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정화명령을 하는 경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서를 발급해야 하며,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 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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