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8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해양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역관리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해양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환경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4. 해양환경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5급 이상의 공무원5. 국공립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의 책임급 이상 연구원으로서, 해양환경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6. 그 밖에 해역관리청이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역관리청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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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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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