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24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관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기록관 서고의 전원, 소화설비 등 각종 시설물의 작동 상태에 대한 점검2.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대장의 점검 및 관리3. 보존환경 유지를 위한 청소상태 점검4. 그 밖에 점검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기록관 서고의 전원, 소화설비 등 각종 시설물의 작동 상태에 대한 점검2.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대장의 점검 및 관리3. 보존환경 유지를 위한 청소상태 점검4. 그 밖에 점검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