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24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기록관 서고의 전원, 소화설비 등 각종 시설물의 작동 상태에 대한 점검2.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대장의 점검 및 관리3. 보존환경 유지를 위한 청소상태 점검4. 그 밖에 점검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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