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5조 (주요 업무 및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의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9.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기록물 서고 관리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12.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13.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4.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15. 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제공16.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17.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18. 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제공19.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기록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업무분장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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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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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