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11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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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의 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이 완료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관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생산이 완료된 기록물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이 완료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관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생산이 완료된 기록물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기 위하여 정리ㆍ분류ㆍ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ㆍ절차ㆍ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활용을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이관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이 연기된 기록물은 해당 처리과에서 보관ㆍ관리하고, 활용 목적이 종결되면 지체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처리과의 장은 직제 개편 등에 따라 해당 처리과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처리과가 없을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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