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11조 (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이 완료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관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생산이 완료된 기록물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기 위하여 정리ㆍ분류ㆍ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ㆍ절차ㆍ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활용을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이관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이 연기된 기록물은 해당 처리과에서 보관ㆍ관리하고, 활용 목적이 종결되면 지체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처리과의 장은 직제 개편 등에 따라 해당 처리과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처리과가 없을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이관목록
■ 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이관목록 1.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처 리 과 명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이 관 연 도: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 ■ 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이관목록 1.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처 리 과 명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기록물이관 연기신청서
■ 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기록물이관 연기신청서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처리과명: ) | ■ 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기록물이관 연기신청서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처리과명: ) | ■ 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