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27조 (열람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을 훼손 또는 파기하는 행위2. 무단으로 열람실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3. 기록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4. 열람실 구역 안으로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기록물을 열람하는 사람은 기록관 열람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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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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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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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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