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21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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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처리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대면심의가 어려운 경우나 서면심사의 방법이 적절한 경우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처리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대면심의가 어려운 경우나 서면심사의 방법이 적절한 경우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평가심의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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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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