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22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은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공사ㆍ설비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출입할 경우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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