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6조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해당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처리과 내 기록물의 생산ㆍ등록에 관한 사항2. 처리과의 단위과제 및 단위과제카드 관리에 관한 사항3. 처리과 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4. 처리과내 직원 간의 기록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5.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의 평가ㆍ폐기 진행에 관한 사항6. 간행물의 발간등록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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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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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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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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