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23조 (긴급사태 시의 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재난대비시설을 갖추고, 재난대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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