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28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반출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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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록물반출ㆍ반입서
■ 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기록물반출ㆍ반입서 1. 기록물철단위로 반출 ㆍ 반입하는 경우 | ■ 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기록물반출ㆍ반입서 1. 기록물철단위로 반출 ㆍ 반입하는 경우 | ■ 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기록물반출ㆍ반입서 1. 기록물철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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