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19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재외동포청 보유 기록물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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