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10조 (간행물의 발간등록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간행물 발간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55조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간행물의 발간 완료 후 15일 이내에 그 간행물 3부를 기록관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간행물에 대한 전자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