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29조 (열람ㆍ대출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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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2.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분실ㆍ소멸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4.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5.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2.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분실ㆍ소멸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4.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5.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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