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의2 (내부식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개폐장치의 개폐부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4조(작동시험) 및 제13조(절연저항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1. 5 리터의 시험기기중에 농도 40 그램 퍼 리터(g/L) 되는 티오황산나트륨 수용액 500 밀리리터를 넣고 1 규정농도의 황산 156 밀리리터를 물 1 리터에 용해한 용액을 1일 2회 10 밀리리터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중에 4일간 방치할 것2. 제1호에 따른 방치시간 이후 개폐부 외함의 물방울을 닦고 상온상습조건에서 4일간 놓아둔 후 제4조(작동시험) 및 제13조(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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