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작동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개폐장치는 5초 이내에 개폐부가 개방되어야 하며, 외부수동조작신호에 의한 복귀신호나 인위적 조작 없이는 개방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개방된 경우 개방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제어함과 수신기의 출력부(경종 또는 전용신호선)를 연결하고 제어함에 주전원을 공급할 것2. 수신기의 화재신호 및 자동개폐장치의 비상장치로 작동시킬 것3. 이때 수신기에서 제어함으로 송신하는 화재신호 전압은 DC24 볼트와 맥류 24 볼트를 각각 사용할 것3의2. 수신기의 화재신호가 무전압접점신호(무전압접점신호로 자동개폐장치의 개폐부가 개방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무전압접점신호를 송신하는 수신기를 사용 할 것4. 자동개폐장치가 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비상장치를 조작한 후부터 개폐부가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초 단위까지 측정할 것5. 5초 이후 개폐부의 개방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관찰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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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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